임금체불 대지급금, 최종 6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 3,150만 원 상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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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지급금, 최종 6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와 상한액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모든 임금체불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만 먼저

고용노동부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고, 상한액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8월 20일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실상 도산 요건을 충족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체불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상한액: 2,100만 원 → 3,150만 원
  •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주의: 체불 기간과 개인별 상한, 사업장 도산 요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나는 대상일까요?

도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서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단순히 월급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지급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여부, 도산 인정 여부, 체불 기간과 금액 등은 개인별로 심사되므로 신청 전에 공식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할 일

  1. 퇴직·도산 여부와 체불 기간을 정리합니다.
  2. 노동포털 또는 근로복지넷에서 대지급금 요건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3. 임금·퇴직금 자료 등 필요한 증빙을 준비합니다.
  4.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해 개인별 요건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확인하기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3일

개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체불 사업장·노동자 요건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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