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값 월 3만 원 돌려받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건과 신청 서류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먹고 있다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을 확인해 보세요. 약값과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돌려줍니다.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네 가지 조건 내용 나이 만 60세 이상. 60세 미만에 발병한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고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치료 치매치료제 성분이나 혈관성 치매 치료 성분이 들어간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정부 권고).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정부가 140% 이하를 권고하지만, 일부 지역은 120% 이하를 쓰거나 자체 예산으로 대상을 넓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는 얼마일까?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140%를 곱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판정은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기준표와 비교하는 방식이 쓰이므로, 정확한 해당 여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40% (약) 1인 2,564,238원 약 359만 원 2인 4,199,292원 약 588만 원 3인 5,359,036원 약 750만 원 4인 6,494,738원 약 909만 원 무엇을 얼마나 돌려받나요? 지원 대상은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과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입니다. 월 3만 원 한도 안에서 실제 낸 금액만큼 받으므로, 한 달 본인부담이 2만 원이면 2만 원, 5만 원이면 3만 원을 받습니다.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약값과 진료비로 본인부담 25,000원을 낸다면 1년에 30만 원, 매달 3만 원 넘게 낸다면 연 최대 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어디서: 주민등록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