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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약값 월 3만 원 돌려받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건과 신청 서류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먹고 있다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을 확인해 보세요. 약값과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돌려줍니다.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네 가지 조건 내용 나이 만 60세 이상. 60세 미만에 발병한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고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치료 치매치료제 성분이나 혈관성 치매 치료 성분이 들어간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정부 권고).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정부가 140% 이하를 권고하지만, 일부 지역은 120% 이하를 쓰거나 자체 예산으로 대상을 넓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는 얼마일까?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140%를 곱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판정은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기준표와 비교하는 방식이 쓰이므로, 정확한 해당 여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40% (약) 1인 2,564,238원 약 359만 원 2인 4,199,292원 약 588만 원 3인 5,359,036원 약 750만 원 4인 6,494,738원 약 909만 원 무엇을 얼마나 돌려받나요? 지원 대상은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과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입니다. 월 3만 원 한도 안에서 실제 낸 금액만큼 받으므로, 한 달 본인부담이 2만 원이면 2만 원, 5만 원이면 3만 원을 받습니다.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약값과 진료비로 본인부담 25,000원을 낸다면 1년에 30만 원, 매달 3만 원 넘게 낸다면 연 최대 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어디서: 주민등록 주소...

장기요양등급이 안 나왔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과 신청 방법

혼자 지내는 부모님이 걱정되지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를 확인해 보세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부 확인, 외출 동행, 가사 지원 같은 서비스를 무료 로 제공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입니다. 혼자 사는 분만이 아니라 고령 부부, 손자녀와 함께 사는 어르신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수행기관이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을 살피는 조사도구로 돌봄 필요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군·구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나이와 소득 조건을 갖췄다고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비슷한 공적 돌봄과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등을 유사·중복 사업 대상으로 안내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다가 등급 외 판정을 받았거나, 아직 등급을 받을 정도가 아닌 어르신에게 특히 맞는 제도입니다. 어떤 도움을 받나요? 구분 내용 안전지원 방문·전화 안부 확인, 생활 안전 점검, 말벗, 필요한 정보 제공 사회참여 지원 집단 활동과 자조모임 참여 지원 생활교육 영양·건강·우울 예방·인지 활동 같은 신체·정신 건강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병원·관공서 외출 동행, 식사 관리, 청소 등 가사 지원 특화지원 은둔·우울 어르신 사례관리, 퇴원 후 단기간 영양·가사·동행을 묶어 지원하는 ‘일상회복 패키지’ 연계 서비스 생활용품, 주거 개선, 건강 지원 등 지역 자원 연결 서비스의 종류와 횟수는 개인별 조사와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계획으로 정해집니다. 지역에 따라 제공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과 감경 기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냅니다. 기본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이고,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40% 또는 60%가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다만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넘긴 금액과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감경 대상이어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구분 얼마를 내나요 급여 범위 안 비용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이면 이 비율에서 40% 또는 60%를 줄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초과분 등급별 월 한도액을 넘게 이용한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비급여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공개된 2026년 1월 1일 시행 금액(복지용구 제외)입니다. 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 15% 기준 최대 1등급 2,512,900원 약 376,900원 2등급 2,331,200원 약 349,600원 3등급 1,528,200원 약 229,200원 4등급 1,409,700원 약 211,400원 5등급 1,208,900원 약 181,3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약 101,400원 오른쪽 열은 한도액을 꽉 채워 쓰고 감경이 없을 때의 본인부담을 10원 단위 아래를 버려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로는 이용한 만큼만 부담합니다. 감경과 면제는 누가 받나요? 면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해당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60% 감경: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의 60%를 감경합니다. 40% 또는 60% 감경: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은 40% 또는 60%를 감경합니다. 기준은 매년 정해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신청, 어디서부터 할까? 방문조사부터 판정까지 순서

부모님이 혼자 식사하거나 씻는 일이 어려워졌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상태를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급을 정합니다. 등급을 받아야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원 같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 사람 65세 미만 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 이 있는 사람 나이만 맞는다고 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조사해 점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질 것 같다’고 느낄 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누가 하나요? 항목 내용 신청 창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인터넷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갱신 신청일 때 가능하고, 전화 신청은 갱신만 받습니다.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가 있는 경우 치매안심센터장 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분증(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신분증과 대리인지정서), 의사소견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의사소견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하지만, 65세 이상이면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조사 뒤 공단이 제출 여부와 기한을 안내하며,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부터 결과까지 4단계 신청 접수: 공단에 신청서를 냅니다. 방문조사: 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일정은 미리 알려주며 장소와 시간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90개 항목으로 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신체 기능, 인지 기능과 행동 변화, 간호·재활 필요 등을 확인합니다. 의사소견서...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버리기 전에 환불 기준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이 지난 유상 모바일 상품권도 바로 삭제하지 말고 환불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환불액은 적용 약관, 상품권 금액, 실제 구매금액, 환불 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매일과 주문내역을 확인한 뒤 상품권의 발행사에 환불 기준을 문의하면 됩니다. 만료된 쿠폰이라고 환불 기한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돈을 내고 구매했거나, 누군가 유상으로 구매해 선물한 미사용 모바일 상품권 의 만료 후 환불을 다룹니다. 종이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에는 아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용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청구 기한을 발행일이 아닌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으로 설명했습니다. 선물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환불 권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설명에서는 충전형 잔액 대신, 한 번 구매한 미사용 쿠폰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공정위의 환불 권리 설명 환불 비율을 보기 전에 내 상품권의 적용 약관을 확인하세요 공정위가 2025년 9월 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만료 후 환불을 아래처럼 나눕니다. 공정위 개정 보도자료와 첨부 원문 표준약관의 분류 만료 후 환불 비율 5만원 이하 상품권·현금 90% 5만원 초과 상품권·현금 95% 고객이 선택한 적립금 100%·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모든 오래된 쿠폰에 새 비율이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의 기준이 되는 문서이며, 사용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공정위는 2025년 9월 16일 배포와 함께 적용하도록 권장했지만, 내 상품권에 반영된 시점과 기존 구매분에 적용되는 조건은 발행사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표의 ‘상품권 금액’ 분류와 실제 환불액을 계산할 때의 ‘구매금액’은 따로 확인하세요. 특히 할인받아 5만원 경계 부근의 상품권을 샀다면, 발행사에 어떤 금액으로 분류했는지와 계산 근거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하기 전 확인할 5가지: 쿠폰 → 주문내역 → 약관 → 수단 → 결과 아래는 공식 약관을...

예금 1억 원 넣으면 이자도 전부 보호될까? 통장 나누기 전에 확인할 것

예·적금을 여러 통장에 나눠 둬도 같은 금융회사라면 일반 예금은 합산해서 봅니다. 보호 한도는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 원입니다. 새 상품을 고르기 전에 금융회사 이름, 보호 여부, 합산 잔액을 확인하세요. 통장은 세 개인데, 보호 한도도 세 배일까요? 급여통장, 적금, 정기예금을 따로 관리하면 각각 별개의 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금보호는 가계부에서 통장을 나눈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있는 내 보호대상 예금을 합치는 것 이 출발점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일반적인 예금보호 한도는 1인당 금융회사별 1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 글은 2026년 10월에 이 규칙을 확인하는 생활금융 설명이며, 올해 새로 시작된 지원사업이나 가입 이벤트가 아닙니다. 계좌 수를 늘렸는데 보호되는 금액도 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같은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나 더 만들었다면, 새 계좌의 상품명보다 기존 계좌와 같은 금융회사인지 부터 보세요. 예금보호 1억 원에는 이자도 들어갑니다 한도는 원금만 1억 원이고 이자가 별도로 더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 을 1억 원 한도와 비교합니다. ‘소정의 이자’는 통장에 약속된 이자를 무조건 전부 더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의 경우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율 중 낮은 쪽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예상 만기금액만 보고 예금보험금이 그대로 나온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가정한 계산: A은행의 보호대상 일반 예금 원금이 9,800만 원이고, 보험금 산정에 적용되는 소정의 이자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합계는 1억 100만 원이므로 한도 내 금액은 1억 원, 초과분은 1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은 실제 상품의 수익 예측이나 현재 공시이율이 아니라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원금이 정확히 1억 원이면 소정의 이자를 더한 부분은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금이 1억 원 미만이라고 해도, 다른 계...

승진하면 대출금리가 자동으로 내려갈까? 금리인하요구권 5가지 확인

꾸준히 읽는 생활금융 · 금리인하요구권 승진·연봉 인상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확인할 계기입니다. 신용상태가 좋아졌어도 금융회사 심사를 거쳐야 금리가 내려갑니다. 2026년에는 동의 후 자동신청도 가능하니, 대상 대출과 신청 결과부터 확인하세요. 승진하면 대출금리도 바로 바뀔까요? 승진하거나 연봉이 올랐다면 매달 내는 대출이자도 조금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직위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춰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다시 평가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입니다. ‘요구할 수 있다’와 ‘반드시 내려간다’는 다른 뜻입니다. 해당 대출이 대상인지, 개선된 사정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심사합니다. 이 글은 개인이 은행 가계대출을 이용할 때 확인할 순서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은행마다 대상 상품과 평가 기준, 신청 경로가 다르므로 특정 은행의 안내를 모든 금융회사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마세요.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금액이나 같은 인하폭을 주는 지원금 제도도 아닙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내 대출이 대상인지부터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대출 우리은행은 고객의 신용상태를 반영해 금리를 산출한 가계·기업대출을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KB국민은행 가계대출 안내도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반영되지 않는 대출 우리은행은 정책자금대출·집단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을 제외합니다. KB국민은행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차등이 없는 상품, 일부 협약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상품 등을 제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보유 상품의 설명서와 은행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 항목을 찾으세요. 잘 보이지 않으면 대출을 받은 은행에 상품명을 알려 주고 대상인지 문의하면 됩니다. 승진 관련 서류부터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