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10,700원|월급 환산액과 급여명세서 확인 포인트

나라 곳간 챙겨보고 챙겨오고, 올비 · 공식 원문 기준일 2026년 9월 9일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이지만 실수령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카드뉴스 핵심 정리

적용일2027년 1월 1일
시간급10,700원
월 환산2,236,300원
209시간 기준
적용전 사업장 동일

추가로 확인할 숫자

인상폭+3.7%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월 환산 기준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가정
실수령액별도 계산
세금·공제 후 금액과 다름
차등 적용없음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네 가지

  1. 2027년 적용일(1월 1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2. 근로계약서의 시급·월급과 급여명세서의 산입임금을 확인합니다.
  3. 상여금·식비 등 임금 항목이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4. 궁금한 임금항목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왜 지금 확인해야 하나요?

내년 적용 금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근로자는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사업주는 급여표와 근로계약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예외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월 환산액은 기준시간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정근로시간, 임금 산입범위,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확인 순서

  1. 근로자는 2027년 근로계약서의 시급·월급을 확인합니다.
  2. 사업주는 적용일 전에 급여표와 급여명세서 항목을 점검합니다.
  3.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223만 6,300원이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가정한 환산액이며 공제 전 금액과 산입임금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른가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27년 최저임금 인포그래픽

공식 자료를 쉽게 풀어쓴 안내입니다. 개인별 임금 산입범위와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및 담당 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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