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까지 안 하면 놓칠 수 있어요? 2026 상반기 근로장려금 최대 115만 원
나라 곳간 챙겨보고 챙겨오고, 올비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최대 115만 원을 안내했고, 요건 심사 후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반기신청은 누가 대상인가요?
2026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반기신청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을 따로 적용하므로 단독·홑벌이·맞벌이를 먼저 구분하세요.
신청·지급 일정
| 구분 | 공식 일정 |
|---|---|
| 상반기분 신청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 심사 후 지급 | 2026년 12월 17일 예정 |
| 하반기분 | 2027년 3월 신청, 상반기 신청 시 별도 신청 불필요 |
안내문이 없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PC·모바일)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직접입력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대 115만 원은 모두가 받나요?
아닙니다.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해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며 115만 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상반기분 최대액입니다.
사업소득이 조금 있어도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원칙입니다.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라면 정기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반기신청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정기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기
- 국세청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보도자료
본문 9월 1~15일 신청·최대 115만 원·12월 17일 지급 예정·신청 방법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반기신청 자격·재산 2.4억 원 미만·지급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