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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심 부동산 10월 시범운영, AI 보고서만 믿고 전세 계약해도 될까요?

오늘 확인한 공공지원 소식 · 전세 보증금 지키기 경기도에서 전세를 구한다면 ‘경기 안심 부동산’을 확인해 보세요. 2026년 10~12월 시범운영하는 위험분석 서비스입니다. 다만 AI 보고서가 보증금을 보장하거나 중개사의 확인·설명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괜찮은 집’이라는 말보다,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방을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금을 먼저 보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채광과 역까지의 거리를 확인하는 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따지는 일은 서로 다릅니다. ‘문제없어요’라는 설명을 들었어도,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는 한 번 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것은 현금 지원금이 아니라 전세계약의 위험을 살피도록 돕는 공공 서비스 입니다. 경기도의 10월 1일 안내는 ‘경기 안심 부동산’을 10월 개시 서비스로 소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와 경기도 운영 안내를 함께 확인하면, 경기도 내 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 거래를 10~12월 시범운영하고 2027년 정식 운영을 추진하는 일정입니다. 이 글은 서비스를 이용해 안전 판정을 받았다는 후기가 아닙니다. 공식 안내와 현재 공개된 포털을 바탕으로, 계약 전에 어떤 질문을 준비할지 정리했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확인하면 될까요? 경기도에서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계약을 앞둔 사람 에게 관련성이 있습니다. 공식 설명상 이번 시범운영의 범위는 주택 전세 거래입니다. 이후 월세·매매로 확대할 계획을 현재 모든 거래가 똑같이 지원된다는 뜻으로 읽지는 마세요. 경기 안심 부동산 공식 포털 에는 주소 검색, 안전매물 찾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안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 안내는 일반회원과 공인중개사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메뉴에서 로그인·본인인증을 요구하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이용 절차를 확인하세요. 지도에 정보가 적거나 내가 찾는 집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험한 집 또는 안전한 집이라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도 돌려받나요? 이사 전 확인서와 정산 순서

꾸준히 알아두면 좋은 생활금융 · 이사 전 관리비 정산 아파트 세입자가 소유자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을 확인할 돈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고, 임대인과 실제 납부액을 정산하세요. 관리비 전체나 ‘수선유지비’까지 같은 항목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만 확인하면 정산이 끝난 걸까요? 이삿날에는 열쇠 전달, 공과금 정리, 보증금 입금 확인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마지막 관리비를 내고 나면 집과 관련된 돈은 다 정리한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고지서에 매달 들어 있던 장기수선충당금 은 별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돈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을 장기적으로 고치거나 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이사 정산 안내 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고, 임차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임대차가 끝날 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먼저 물어볼 질문은 ‘관리비를 얼마나 냈나요?’가 아니라 ‘그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제가 대신 낸 기간과 금액은 얼마인가요?’ 입니다. 전체 관리비를 환급액으로 계산하면 청소비·전기료 같은 다른 항목까지 섞이게 됩니다. 수선유지비와 이름이 비슷해도 같은 돈은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 보수·교체 등에 사용하는 적립금입니다. 사용자가 소유자 대신 낸 경우 소유자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선유지비와 다른 관리비 수선유지비는 시행령상 별도의 관리비 항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규정을 근거로 수선유지비·경비비·전기료 등을 전부 돌려받는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수선유지비 등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하고, 제31조 제8항·제9항은 반환과 납부확인서 발급을 정합니다. 고지서에서 이름이 비슷한 두 줄을 합산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확인서, 임대인과는 반환 정산 관리사무소에 연락할 때 ‘이사하니 관리비를 환급해 주세요’라고만 말하면 마지막 달 관리비 정산과 혼동할 수 있습...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받았다면, 남은 빚을 자녀가 갚아야 할까?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오래 받으셨다면 '나중에 자녀가 빚을 떠안는 것 아닐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 따르면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해 집을 처분·정산할 때, 연금지급총액이 집값보다 많아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저당권 방식은 상속인, 신탁 방식은 지정된 귀속권리자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먼저 6개월 안에 승계 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 '연금을 오래 받았으니 빚도 많이 남겠지'라는 걱정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라, 가족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뒤 정산이 가장 궁금할 수 있습니다. 답은 두 단계로 나눠 보면 쉬워요. 배우자가 생존해 연금을 이어받는 단계와, 가입자·배우자가 모두 사망해 집을 처분하고 정산하는 단계입니다. 두 상황을 섞으면 '사망하면 바로 집을 빼앗긴다'거나 '자녀가 전액 갚는다'는 오해가 생깁니다. 부부 모두 사망한 뒤 집값이 부족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집을 처분해 연금지급총액과 비교합니다. 처분금액이 더 적어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더 높으면 남는 부분이 돌아갑니다. 저당권 방식은 법정상속인에게, 신탁 방식은 미리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여기서 연금지급총액은 매달 받은 돈만이 아니라 수시인출금, 보증료, 관련 대출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6개월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월지급금이 일단 중단됩니다. 최초 가입 때부터 계속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이어받으려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주택연금 승계(채무인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저당권 방식이라면 공동상속인 동의를 받아 배우자가 담보주택 소유권 전부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탁 방식은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필요하지 않지만, 승계 신청과 구비서류 제출은 여전히 해야 합니다. 절차를 마친 배우자에게는 기존 월지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집 있으면 주거급여 못 받나요? 2026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1,601만 원 기준

집을 갖고 있어도 곧바로 주거급여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2026년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먼저 보고, 자가에 실제 거주한다면 현금 대신 주택 상태에 따라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 집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을까요? 집을 소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을 포함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소득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 이 기준 안에 들어야 합니다. 월급만 기준액과 비교하거나 집값만으로 가능·불가능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신청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입니다. 공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1,230,834원 이하 2인 2,015,660원 이하 3인 2,572,337원 이하 4인 3,117,474원 이하 5인 3,627,225원 이하 6인 4,106,857원 이하 주의: 표는 월급 상한표가 아닙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심사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주거급여 선정에서 보지 않지만,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합니다. 집이나 금융재산, 부채 등 가구별 요소를 반영한 결과는 주민센터의 공식 조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가구라면 월세 대신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사는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합니다. 반면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LH가 주택의 구조안전·설비·마감 상태를 조사하고, 노후도에 맞는 수선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아래 금액은 통장에 입금되는 돈도, 매년 자동으로 받는 현금도 아닙니다. 보수 범위 공식 안내 기준액 수선 주기 주요 예시 경보수 590만 원 3년 도배·장판 등 실내환경 정비 중보수 1,095만 원 5년 창호·단열·난방 등 성능 개선 대보수 1,601만 원 7년 지붕·욕실·주방 등 주요 시설 개선 어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