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주거급여 못 받나요? 2026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1,601만 원 기준
나라 곳간 챙겨보고 챙겨오고, 올비
내 집이 있어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의 집수리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을 자유롭게 쓰도록 주는 제도가 아니라 실제 거주 주택의 노후도를 조사해 필요한 보수를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어떤 가구가 확인하나요?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주거급여 대상 가구가 확인할 제도입니다. 2026년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되므로 월급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1,601만 원을 통장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아래 금액은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이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기준 비용 | 수선주기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실제 지원 규모는 무엇으로 달라지나요?
주택 노후도 조사에 따라 보수범위가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 그 기준을 초과하면서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이면 80%를 지원합니다. 도서지역은 별도 가산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수리가 급할 때 어디부터 연락하나요?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상담
- 소득·재산 조사와 보장결정 확인
- LH 주택 노후도 조사에 협조
- 보수범위와 공사 일정 확인
상담은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도 가능합니다. 실제 공사 일정은 개별 결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가 보유만으로 탈락하나요?
자가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을 포함한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먼저 수리하면 나중에 돌려받나요?
이미 지출한 개인 공사비를 자동 환급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공사 전 담당 기관의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매년 1,601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대보수 기준이며 수선주기는 7년입니다. 모든 가구가 대보수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