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값 월 3만 원 돌려받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건과 신청 서류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먹고 있다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확인해 보세요. 약값과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에서 실비로 돌려줍니다.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네 가지

조건내용
나이만 60세 이상. 60세 미만에 발병한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고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치료치매치료제 성분이나 혈관성 치매 치료 성분이 들어간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정부 권고).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정부가 140% 이하를 권고하지만, 일부 지역은 120% 이하를 쓰거나 자체 예산으로 대상을 넓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는 얼마일까?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140%를 곱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판정은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기준표와 비교하는 방식이 쓰이므로, 정확한 해당 여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140% (약)
1인2,564,238원약 359만 원
2인4,199,292원약 588만 원
3인5,359,036원약 750만 원
4인6,494,738원약 909만 원

무엇을 얼마나 돌려받나요?

지원 대상은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입니다. 월 3만 원 한도 안에서 실제 낸 금액만큼 받으므로, 한 달 본인부담이 2만 원이면 2만 원, 5만 원이면 3만 원을 받습니다.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약값과 진료비로 본인부담 25,000원을 낸다면 1년에 30만 원, 매달 3만 원 넘게 낸다면 연 최대 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1. 어디서: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낼 수 있고, 다른 지역 센터에 내도 주소지 보건소로 넘겨줍니다.
  2. 언제: 상시 신청
  3. 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당해 연도 치매치료제가 적힌 처방전 또는 약제명이 표시된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또는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영수증은 버리지 마세요. 약국 영수증과 처방전이 지원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매달 같은 봉투에 모아 두면 편합니다.
  • 센터 등록이 먼저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훈의료대상자도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
  • 장기요양과 함께 보세요. 치매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기요양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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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2일. 소득 기준과 지원 여부는 거주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의 기준과 심사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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