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82만 원, 실제로 다 받을까? 2026 소득인정액 계산

2026년 기준 · 선정기준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릅니다

먼저 답부터 말하면,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모두에게 그대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각종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계산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기준

아래 금액은 매달 받을 수 있는 확정액이 아니라, 수급자 선정과 생계급여 계산에 쓰이는 월 기준선입니다.

가구원 수월 선정기준액계산할 때 기억할 점
1인820,556원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2인1,343,773원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적용
3인1,714,892원월 기준
4인2,078,316원월 기준
5인2,418,150원월 기준
6인2,737,905원월 기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선정기준표 기준입니다. 7인 이상 가구 기준도 공식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급자 계산 구조
월 생계급여액 = 해당 가구의 선정기준액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으로 결정된 경우, 단순 계산상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조사 결과와 보장기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이 기준액보다 높으면 바로 탈락할까요?

월급 통장에 찍힌 금액을 82만 원과 바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생계급여 심사에서는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과 근로소득 공제 등을 반영해 소득평가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월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른 연령·가구 조건에도 별도 공제 규정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시
해당 공제 대상자가 근로소득 100만 원만 있다고 가정하면, (1,000,000원 − 600,000원) × 70% = 280,000원이 근로·사업소득 평가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계산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이 금액이 곧 최종 소득인정액이나 확정 급여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통장 잔액과 월급만 보는 제도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주택·토지·임차보증금·예금 등 재산을 확인하고, 지역별 기본재산액이나 인정되는 부채, 재산 종류별 환산율 등을 반영합니다. 자동차도 원칙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생업용·장애인 사용 차량 등은 요건에 따라 다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다”, “차가 있다”,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많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수급 여부를 스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구원 범위와 소득 종류, 공제, 재산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도 영향을 줄까요?

생계급여는 의료급여와 달리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가구와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도 법령상 예외와 별도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나 가구 구성이 복잡하다면 온라인 글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상황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는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가구원부터 확인: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실제 보장 가구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합니다.
  2. 소득 자료 정리: 급여명세서, 사업·연금 등 정기 소득과 해당되는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3. 재산 자료 준비: 임대차계약서, 금융재산, 부채, 차량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모읍니다.
  4.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에는 통합조사와 심사를 거쳐 대상 여부와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기본 절차에 포함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나 급여 자료처럼 가구별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인 가구면 매달 820,556원을 받나요?

아니요. 820,556원은 2026년 선정기준이자 최저보장수준입니다. 실제 급여는 소득인정액을 반영해 산정되며, 자격 조사와 보장 결정이 먼저입니다.

Q. 월급이 기준보다 높으면 신청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

월급 총액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근로소득 공제와 다른 소득·재산 반영 방식이 있으므로, 공제 후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도록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 안내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생계급여 최신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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