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월 43만 9,700원, 등록 장애인이면 모두 받을까? 나이·소득·감액 확인
등록 장애인이라고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판정,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월 43만 9,700원은 18~64세 일반 생계·의료 수급자에게 감액 없이 지급될 때의 합계이며 개인별 금액은 다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면 무조건 받을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과 나이, 소득인정액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장애 등록 여부만으로 신청을 포기하거나 지급을 확신하지 말고 주민센터 또는 129에 본인의 연금 대상 판정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월급이 140만 원을 넘으면 바로 탈락인가요? 선정기준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며 근로소득 공제 등 세부 계산이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상황을 함께 봅니다. 월급 하나만으로 탈락 여부를 판단하거나 모의계산을 최종 선정 결과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가구 2026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단독가구 월 140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224만 원 이하 43만 9,700원의 계산부터 보세요 18~64세의 감액 없는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일반 생계·의료 수급자의 부가급여 90,000원을 더하면 439,700원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일반 주거·교육 수급 및 차상위 유형의 부가급여는 80,000원, 일반 차상위 초과 유형은 30,000원으로 안내됩니다. 시설수급·급여특례는 별도 기준이므로 이 일반 유형 표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기초급여의 20%를 감액합니다.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사이의 차이에 따른 소득역전감액도 있으므로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최대액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65세가 될 때 자동으로 같은 돈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하며 65세부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복지로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되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부가급여는 65세...